
절감액 기준표: 디자이너 3명·월 결제액 24,000,000원·봉사료율 15%·일반과세자·봉사료 별도 기재·실지급 가정 → 연간 약 393만 원 (매출세액 ÷11 비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세무사님께 보여드릴 자료: 봉사료 구분 요약 1페이지 (PDF) · 웹으로 보기
봉사료 20% 넘어서 5.5% 세금 떼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5.5%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떼는 5.5%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선생님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중요: 반드시 5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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