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에게 준 돈에 붙는 부가세, 법적으로 원장님이 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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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봉사료 · 헤어살롱에서
월급 외 추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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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없이, 디자이너에게 매달 50만원 보너스 효과
연매출이 1억 근처인 매장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가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 봉사료 분리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1,500만 원인 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봉사료를 분리하지 않으면 → 일반과세 전환 → 부가세 1,045만 원
봉사료 15%를 분리하면 → 신고 매출 1억 293만 원 → 간이과세 유지 → 부가세 308만 원
차이가 연 737만 원입니다. 이건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지위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 일반과세 매장보다 절감 규모가 훨씬 큽니다.
디자이너 몫은 원장님이 번 돈이 아닙니다.
결제 단계에서 구분하면, 그 몫에는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자세히 보기 ⌄

현재 일반과세자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매출의 3.3%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계시니, 그 금액을 시술료와 봉사료로 구분하면 디자이너 몫의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1:1 맞춤 절세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30초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자이너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하고 계신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1분 이내로 맞춤형 절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만 해주시면 매출 규모에 맞는 정확한 절감액과 최적의 봉사료 설정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말 디자이너 한 명만 써도 연 매출이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 기준선 1억 400만 원을 400만 원 차이로 넘겨서, 세금이 3배로 뜁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몫 15%는 원장님이 번 돈이 아닙니다. 연 540만 원이 매출에서 정확히 분리되면 → 1억 260만 원,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매출이 더 늘어 일반과세로 넘어가도 걱정 없습니다. 그때는 매달 40,909원, 1년에 490,908원씩 부가세가 그대로 굳습니다. 디자이너 실수령액은 그대로, 세무 리스크는 0%입니다.
담당자가 3분 이내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후에도 강요 없습니다.
헤어택스는 매달 사용료의 일부를 푸른동행에 기부합니다.
원장님도 가위 한 자루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