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부가세 절감 180만원 + 소득세 절감 100만원 —국세청이 인정한 합법 절세, 버튼 하나로 자동 처리됩니다.
헤어택스 POS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POS에서 시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5%~35% 중 원하는 봉사료 비율을 원터치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POS가 시술 금액과 봉사료를 자동 계산해 영수증에 명시합니다.
봉사료 금액은 부가세·종소세 과세 표준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세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직원 복지와 고객 신뢰도까지 높아집니다.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월 매출 3,000만원 중 봉사료 600만원 분리 시 연간 부가세 약 60만원 절감.
봉사료를 디자이너에게 귀속 처리하면 원장님의 종소세 과세 표준이 낮아져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사료는 디자이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별도 세금 없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직원 만족도와 이직률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 봉사료 관련 고시 기준에 맞춰 처리되므로 세무조사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 절세 그 자체입니다.
월 매출과 봉사료 비율을 입력하면 연간 절세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16.5%(추정 평균 세율)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매장 규모·세율 구간·신고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법이 아닙니다. 세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세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음식·숙박·미용 업종에서 영수증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봉사료를 받는 직원(디자이너)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하면 원장님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낮아집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에 '시술금액'과 '봉사료'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헤어택스 POS는 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영수증 필수 조건 — 봉사료를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영수증에 시술 금액과 봉사료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헤어택스 POS는 이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봉사료 절세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았습니다.
담당자가 매장 규모에 맞는 봉사료 절세 전략을직접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